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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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단위

  •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 단,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 제외

  •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
  •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설치기간

  •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약 7개월간)

※ 다음 선거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 다음 선거일 후 30일까지 

위원

  • - 자격요건 : 재외투표관리관·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 - 구성
  • ·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
  • ·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1명
  • ·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
  • · 위원 정수는 홀수 
       ※ 다만, 재외선관위 구성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봄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 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음

간사·서기 등

  • - 재외선관위위원장은 공관장과 협의하여 공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음

임무

  • -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결정·공고
  • -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 -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 -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재외투표관리관

대상

  •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
    ※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임무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 - 재외투표소 설비
  • -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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