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국외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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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분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는 방법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기간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 이내에 방송 연설 가능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
  ○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3.  투표참여 권유활동

 가. 할 수 있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나. 할 수 없는 사례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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