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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분 |
할 수 있는 방법 |
할 수 없는 방법 |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자우편 |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기간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 이내에 방송 연설 가능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
○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3. 투표참여 권유활동
가. 할 수 있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나. 할 수 없는 사례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