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작성 ·교부
  • 작성자 운영자

투표순서

입구->본인확인하는곳,투표용지 받는 곳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옹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Show your identification, and receive ballot paper & an envelope. 本人確投票用紙交付 -> 2.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Mark the ballot paper and nut it into the envelope and seal the envelope. 記票/封函 -> 투표함 3.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Put the envelope into the -ballot box. 投入> 투표참관, 책임위원, 투표진행기록, 출구

투표장소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공지사항을 확인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병서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음 →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함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