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일반국내 개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 재외투표 국내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
-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재외투표의 등기우편 발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재외투표 접수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를 접수
- 재외투표함 투입·보관 - 정당추천위원 참여 아래 투입
개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
- 재외투표함 개표장소 이송 -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장소로 옮김
- 개표 -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비상시 공관개표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그 밖에 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음.※격리자등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를 "오후 9시 30분"으로 봄.
공관보관 -> 개표
- 재외투표 보관 -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
- 공관개표 -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
- 개표결과 보고·통지 - 재외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에 보고, 중앙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즉시 통지
- 최종 공표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담당부서: 재외선거과 / 02-3294-1053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