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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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내 개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개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절차

비상시 공관개표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그 밖에 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음.※격리자등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후 6시"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를 "오후 9시 30분"으로 봄.
공관보관 -> 개표

비상시 공관개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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