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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상근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사무기구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중에서 선정한 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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