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귀국투표
  • 작성자 운영자

1. 귀국투표 개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16③).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2. 귀국투표 신고
  가. 신고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나. 신고방법 
   1) 신고기한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2)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3) 제출처 및 방법

구    분

제 출 처

제 출 방 법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클릭시 신고 사이트 이동됩니다.)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서면(방문)


3. 투표방법

   가.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나. 투표방법
      ○ 귀국투표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 수령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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