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선거가 끝난 후 개표된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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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86조 -
여기서 잠깐!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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