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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투표 인증샷, 이런 게 대세라며?
- 인증샷 찍기 전 유·무효표도 알고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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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찍더라도 유효표니까 안심하세요!
유효표 예시 ①
(공직선거법 제179조)
✔ 기표마크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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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예시 ②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도장을 추가한 것 (접선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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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예시 ③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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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찍으면 무효표니까 조심하세요!
무효표 예시 ①(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79조)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 표시 후 자신의 도장을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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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예시 ②
✔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 (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V, X, △)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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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예시 ③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 거소·선상 투표의 경우 유효표!!
✔ 기표마크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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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선상 투표의 경우 유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