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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16








2월 16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주요 개정사항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 (제6조의3)

기존에는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격리자등*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등 방안 마련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 연장운영 등 (제155조 등)

현행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개정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능

 격리자등이 투표하는 경우 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
우편투표함등 이송, 재외투표 접수 및 재외투표 개표 관련
투표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간주

거소·선상투표 신고방법 및 대상 확대 (제38조)

현 행
개 정
 거소·선상투표신고는 서면으로 가능
-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 추가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거소투표신고 대상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1호)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2호)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3호)
-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4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장기기거하는 사람(5호)
 격리자등 거소투표신고 대상 추가 (5의2호)
- 거소투표신고시 시설치료,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 확인 필요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확대 (제149조)

현행
 거소투표신고인 신고 기관·시설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2호)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추가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추가 (제154조)

현행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대상
-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격리자등이 거소투표신고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미발송 대상 포함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요건 확대 (제148조)

현행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요건
- 군부대 밀집지역(1호)
- 읍·면·동 합병 등으로 총 읍·면·동수가 줄어든 경우(2호)

개정
 설치요건 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3호)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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