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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14






포상금이 최고 5억원/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신고·제보 하러가기(클릭)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 2022. 2. 15(화) ~ 3.8(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가능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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