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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 제58의2
○ 주 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 투표참여 권유활동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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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법정 규격범위 내(길이·너비·높이 각 25cm이내) 소형의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 선거일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ARS 등으로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우리 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 설치 및 불법 시설물 점검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투‧개표소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투·개표소 예정 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철저한 보안 강화 협조 요청
- 3. 31. 중앙부처에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예정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등 보안강화 요청
□ 사전투표 전일과 투표일 전일 최종 점검 및 사전투표기간·투표일 수시 확인
-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 4.(목)과 투표소 설치 전날인 4. 9.(화),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를 활용한 정밀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투표소 내 불법 촬영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
-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 조치 예정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전 날, 직접 사전투표소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수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상황도 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모든 유권자가 평온한 가운데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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