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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상기 소품을 제작·판매하는 경비를 정치자금(후보자자산 포함)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경우 제작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4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 정당은 상기 소품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부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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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선거운동기간
▣ 주 체 :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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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의 규격 범위 내의 소형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법정 규격범위 이내의 소형 소품 활용, 손가락 활용 등)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행위 |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명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고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행위(창원지법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수십 명이 도로 양측으로 줄을 지어 따라오게 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후보자의 이름을 선창하고 선거사무원들이 후창하게 한 행위(대전지법 2012. 6. 13. 선고 2012고합21 판결) - 선거사무원 등 총 20여명이 특정후보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점퍼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사무소 앞부터 특정건물까지 수백 미터 거리를 무리를 지어 행진한 행위 |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