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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어요.
단,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6.(화) ~ 12.14.(수)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13.(화) ~ 12.21.(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윗옷 및 어깨띠 착용]
●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종류와 규격에는 제한이 없음.
[전화 및 문자메세지]
● 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 모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전화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
- 문자메세지는 그림말 · 사진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 단, 체육회가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체육회가 개설 · 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함.
● SNS(블로그, 네이버밴드 등)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 명함의 규격은 9cmx5cm 이내
-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음.
-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 및 훈련시간에는 할 수 없음.
[선거일 소견 발표]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 발표시간은 후보자별 10분 이내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 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 · 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정책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어요.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