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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모든것! 1편-주요선거정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14



투표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15.(목)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22.(목)


투표시간 : 관할위원회가 오후1시~5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체육회와 협의해서 정해요

*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후보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투표는 이렇게!>


1.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함 투입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6.(화) ~ 12.14.(수)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13.(화) ~ 12.21.(수)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깨띠·윗옷]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전화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해요!


[정보통신망 이용]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규격(9cm×5cm)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선거일 소견발표]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정책토론회]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어요.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어요.


주요 선거일정


·도
·군·구
선거인명부 작성
22.11.30.() ~ 12.02.()
선거인명부 작성
22.12.07.() ~ 12.0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22.12.3.() ~ 12.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22.12.10.() ~ 12.11.()
후보자등록 신청
<관활위원회에>

22.12.4.() ~ 12.5.()
오전 9 ~ 오후 6
후보자등록 신청
<관활위원회에>

22.12.11.() ~ 12.12.()
오전 9 ~ 오후 6
선거인명부 확정
22.12.05.()
선거인명부 확정
22.12.12.()
선거기간
22.12.06.() ~ 12.15.()
선거기간
22.12.13.() ~ 12.22.()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2.12.15.()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2.12.22.()
투표 및 개표
22.12.15.()
투표 및 개표
22.12.22.()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4)에서 제작한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모든것! 1편-주요선거정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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