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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최고득표자 1인 당선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온 경우 → ‘연장자’가 당선
→ 다수 득표 순으로 선거구 선출인원(의원정수) 내에서 당선인 결정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온 경우 → ‘연장자 순'으로 당선
→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 수에 맞춰,
정당이 정해 놓은 후보자 명부 순으로 당선
(의석 배분 방법) ◎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곱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 ◎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득표 비율의 단수(소수점)가 큰 정당 순으로 1석씩 추가 배분 ※ 시·도의원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전체 3분의 2를 초과한 의석을 배분할 수 없음 |
(의석 배분 예시) ◎ 의원정수(선출인원)가 4명이고, A당 50%, B당 40%, C당 10% 득표했을 경우 - 의석 할당 정당(5% 이상): A당, B당, C당 -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원정수를 곱하면 A당 2.0, B당 1.6, C당 0.4 - A당의 정수 2, B당의 정수 1, C당의 정수 0이므로 A당 2석, B당 1석 배분 - 남은 1석은 소수점이 가장 큰 B당에 배분 → 최종 의석배분 : A당 2석, B당 2석, C당 0석 |
→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등록 후보자 수가 선출인원(의원정수) 이내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후보자가 선출인원(의원정수) 내인 경우 |
||||
선거 |
선거구 |
후보자 |
선거 |
선거구 |
후보자 |
시·도지사 |
- |
- |
(지역구) 구·시·군의원 |
138 |
282 |
구·시·군의 장 |
6 |
6 |
|||
지역구 시·도의원 |
106 |
106 |
(비례) 구·시·군의원 |
62 |
99 |
교육의원(제주)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