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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31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및 교육감선거

 최고득표자 1인 당선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온 경우 → ‘연장자’가 당선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선거구당 2~5명 선출)

 다수 득표 순으로 선거구 선출인원(의원정수) 내에서 당선인 결정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나온 경우 → ‘연장자 순'으로 당선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 수에 맞춰,
정당이 정해 놓은 후보자 명부 순으로 당선

(의석 배분 방법)
◎ 유효투표 총수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 비율에 비례대표의원정수를 곱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
◎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득표 비율의 단수(소수점)가
큰 정당 순으로 1석씩 추가 배분

 시·도의원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전체 3분의 2를 초과한 의석을 배분할 수 없음
(의석 배분 예시)
◎ 의원정수(선출인원)가 4명이고, A당 50%, B당 40%, C당 10% 득표했을 경우
- 의석 할당 정당(5% 이상): A당, B당, C당
-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원정수를 곱하면 A당 2.0, B당 1.6, C당 0.4
- A당의 정수 2, B당의 정수 1, C당의 정수 0이므로 A당 2석, B당 1석 배분
- 남은 1석은 소수점이 가장 큰 B당에 배분
→ 최종 의석배분 : A당 2석, B당 2석, C당 0석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 투표를 실시하지 않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등록 후보자 수가 선출인원(의원정수) 이내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후보자가 선출인원(의원정수) 내인 경우
선거
선거구
후보자
선거
선거구
후보자
시·도지사
-
-
(지역구)
구·시·군의원
138
282
구·시·군의 장
6
6
지역구 시·도의원
106
106
(비례)
구·시·군의원
62
99
교육의원(제주)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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