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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 이렇게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27








소중한 나의 한 표!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것이다. 유효표와 무효표 바로가기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절차 바로가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절차 안내

 

모두가 기다려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주 수요일(6. 1.)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투표 절차 확인하시고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확인!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 가능 (화면캡처 이미지 불가)

 

마스크 착용

 

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 사이트 검색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를 소독∙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거인분들은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투표 절차 안내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 손소독 실시

 

2. 신분증 제시 본인여부 확인

*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3. 선거인명부에 성명기재 또는 (손)도장 날인

 

4. 1차로 투표용지(3장)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5. 2차로 투표용지(4장)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

* 대상선거 :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시 4장(한 번에 투표), 제주도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안내

 

 

확진자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

 

투표시간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확진자의 투표시간에 일반선거인은 투표 불가

 

투표방법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

* 일반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투표시 유의사항

 

예외적으로,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4장), 제주도(5장) 거주자 : 실시 선거 수가 다름

-국회의원보궐선거(7개 지역)가 함께 실시되는 경우 : 1장 추가 교부

-무투표선거구가 속한 지역 : 해당 선거 투표용지 미교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 선출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선거구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info.nec.go.kr/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5명이 선출되지만,

유권자는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으니,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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