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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약서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현수막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신문·방송광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 가능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 가능
방송연설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 가능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 가능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확성장치 등 이용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
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