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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13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의 후보자기호,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2022. 5. 13.) 현재,
다음 순으로 순위 결정
①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
②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③ 무소속후보자(추첨) 순

2. 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받는 정당 선정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선, 비례국선 또는 비례지선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득표한 정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 정당

순위
정 당 명
국회의석수(’22. 5. 13. 현재)
1
더불어민주당
168 (지역구153, 비례15)
2
국민의힘
109 (지역구87, 비례22)
3
정의당
6 (지역구1, 비례5)

* 출처 : 국회 홈페이지
※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국회 의석수가 1석(비례 1명)으로 해당되지 않음.

<전국적 통일 기호를 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해당 기호와 그에 따른 기표란 등을 게재하지 않음.
✔ 다른 정당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는 해당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

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방법(기호 표시하지 않음)
✔ 시·도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
(세종시·제주도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 순서)

※ 후보자 3명(A, B, C) 예시
(처음 순위 추첨결과) B→A→C 순, 이후 순환배열


< 중구 가 >
< 중구 나 >
< 동구 가 >
< 동구 나 >
(A형)
(B형)
(C형)
(A형)
B
A
C
A
C
B
C
B
A
B
A
C

* 투표할 때는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4.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① 정당이 정한 순위 ②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
 기호는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

※ 투표할 때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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