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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4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지며,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Q2.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명~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Q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며,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선거구별로 배열합니다.
그러므로, 투표 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책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4. 이사한 후,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5. 10. ∼ 5. 14.입니다.
Q5.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 절차가 없습니다.
Q6.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0.)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