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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27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사전선거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투표시간을 청구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이번에 투표는 힘들겠는데?
어쩔 수 없죠…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투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바쁜 근로자 여러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언제
사전투표기간(5. 27~5. 28) 선거일(6. 1)

✔ 어떻게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있어요!


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5.25)부터
선거일  3(5.29)까지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261 3 1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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