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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10
- 관외사전투표, 개표 팩트체크 집중 요약 -
Q1.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는 배송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배송 과정※
사전투표 마감 ▶ 우체국 인계(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동행) ▶ 우편물로 분류 ▶ 구·시·군선관위 배송(등기우편)
○ 관할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회송용봉투를 바코드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
○ 회송용봉투의 개별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경로 추적·확인이 가능, 바꿔치기 불가능
※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CCTV 및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
Q2.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는 조작 가능한 네트워크다?
“아닙니다.”
○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에 사용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으로 데이터 유출·조작 가능성 없음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참관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 조작 불가능
Q3.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으면 조작이다?
“아닙니다.”
○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거나, 관내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사전투표함에 잘못 넣어 발생하며 조작이 아님
○ 해당 투표지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 참관 하에 별도 봉투에 넣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에서 개표
Q4. 투표함을 개표 전에 선관위 관계자 등이 몰래 열어볼 수 있다?
“아닙니다.”
○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투표함 봉인
○ 특수봉인지는 붙였다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 투표함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가능함
Q5. 개표시 투표자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사례는 조작의 증거다?
“아닙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파주시 진동면 사례※
관내사전투표자(114명)와 선거일 투표자(67명)의 합인
총 투표자 수(181명)가 인구 수(159명) 초과
○ 관내사전투표자수에는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들이 모두 포함되므로 투표자 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작이 아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일 사례 : 철원군 근북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Q6. 투표지분류기는 외부통신으로 해킹·조작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 운용장치(노트북)의 랜카드 제거 후 구·시·군 선관위에 배부,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인터넷(네트워크)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해킹 불가능
○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육안으로 재확인
Q7. 투표지분류기와 개표상황표로 득표수를 조작한다?
“아닙니다.”
○ 개표상황표에서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와 심사집계부 육안 심사결과 득표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사무원이 원인을 규명한 후 진행
○ 개표상황표확인석을 설치하여 개표상황표 적정 여부 별도 검토
※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심사집계부·개표상황표확인·위원검열·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
Q8. 개표결과 집계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조작한다?
“아닙니다.”
○ 보고·집계시 다른 인터넷 망과 분리된 개표보고 통신망 사용, 외부 해킹 불가능
○ 보고된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각 방송사에 제공됨
○ 개표소 내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여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확인한 결과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과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
※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 검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