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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A.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무원 외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3월 8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Q. 3월 8일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어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3월 8일까지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