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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이것이 궁금하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3-03




 


4.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에 대해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 쏙쏙 알려드릴게요. :)


4.7. 재·보궐선거 실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이것이 궁금하다!


알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재·보궐선거 투표하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아..."

"우리처럼 근무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있어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2.~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려야 함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재·보궐선거일 4월 7일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일 4월 2~3일 오전 6시~오후 6시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거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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