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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의원 선출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국회의원 선출방식 오는 4월 15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정권의 소중함 알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에 한 표, 비례대표에 한 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를 채택하여전체 300석을 선출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을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개정·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방식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새로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이 적용된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그리고 혼합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는 네델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합제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법률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혼합제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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