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투표지를 몰래 투입?!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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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선거인은 주목!!!!
여러분!! 투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봉투는 어디로 갈까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인계되면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선관위로 배달됩니다!
그 봉투가 선관위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뒷장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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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1조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제1항]
① 구·시·군선관위는 관외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봉투 도착 전 회송용봉투를 투입할 우편투표함 비치
②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우편투표함 이상유무 검사 후, 자물쇠로 잠그고 특수봉인지로 봉인
[공직선거법 제176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6조제1항]
①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면 수량과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
②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입
↘ 바로 이 부분이 유튜버들이 제기한 이슈!!!
③ 투입이 끝나면 우편투표함은 '다시' 특수봉인지로 봉인함
회송용봉투의 우편투표함 투입·보관 과정은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절차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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