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가 집전화로 유세하는거 위반인지요.
내용
집전화로 선거운동하는거 때문에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이건 선거법위반 아닌지요. 전화유세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