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황희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의 건(82조5의 4) 기각에 따른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의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위 4가지 사항만을 지키면 당선 혹은 낙선 후 다시금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다른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혹은 경선투표 유도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신이 안 되는 문자 혹은 ARS 전화로 의정활동을 하는 행위 역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 현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준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수신거부의사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휴대전화번호의 이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는 선거운동의 자유, 유권자의 알권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및 선거관련 여론조사 시 휴대전화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제시한 의견을 포함하여 선거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