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위 4가지 사항만을 지키면 당선 혹은 낙선 후 다시금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다른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혹은 경선투표 유도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신이 안 되는 문자 혹은 ARS 전화로 의정활동을 하는 행위 역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 현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