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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성장치와 발전기를 개인이 후보에게 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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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개인이 가진 앰프와 발전기를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가 발표한 보전단가에 맞게 후보자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비용을 받고 수기로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후보자는 보전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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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품명, 가액, 수량, 영수일자, 영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전화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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