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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충북도교육의원이 선거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하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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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충북도교육의원이 선거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하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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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대책기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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