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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아침 아홉시 전에 산악회, 결혼식, 일반 모임 등의 행사 출발할 때 군 전용차(공직자 운전)를 이용하여 모임 출발 대기소에 인사 나오는 행위가 적법한지?

2. 퇴근시간 후 주민 자치 센타, 중원불교대학 또는 생활불교실천대학 불교도 모임 등에 강사로 나와 군 행정과 관련된 예산, 사업, 인사 등의 내용으로 강연 할 수 있는 지?

3.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서 부 단체장이나 실.국과장이 현 군수의 이름으로 격려사, 축사를 대독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행위만으로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단체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강연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붙임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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