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아침 아홉시 전에 산악회, 결혼식, 일반 모임 등의 행사 출발할 때 군 전용차(공직자 운전)를 이용하여 모임 출발 대기소에 인사 나오는 행위가 적법한지?
2. 퇴근시간 후 주민 자치 센타, 중원불교대학 또는 생활불교실천대학 불교도 모임 등에 강사로 나와 군 행정과 관련된 예산, 사업, 인사 등의 내용으로 강연 할 수 있는 지?
3.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에서 부 단체장이나 실.국과장이 현 군수의 이름으로 격려사, 축사를 대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