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안보관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2015 경기 안보통일페스티벌을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5항>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본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단체관람을 신청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관용 버스를 무료 셔틀
버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
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