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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관용차량을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인지..
내용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안보관과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2015 경기 안보통일페스티벌을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5항>
⑤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현장체험학습으로 본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단체관람을 신청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관용 버스를 무료 셔틀
버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경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
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조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규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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