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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후보의 선거포스터나 홍보물을 모바일 메신저 프사 이용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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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의 선거포스터나 홍보물을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선거일 당일만 해당되는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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