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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전화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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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에 가입한적도 없고 주변인들도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천 남구청장 후보를 뽑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을 뿐더러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짜증나서 미칠 지경인데...
선거 스팸전화를 받다니...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제 전화번호를 입수한게 분명 할텐데 그런 정보를 신성한 선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2014. 5. 22. 6. 3.)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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