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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정당의 문자홍보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이번 선거와 관려하여 문자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살다가 용인시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장 및 상계동 시의원이 제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제가 살던 지역구를 어떻게 알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의 유권자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불쾌합니다.
그것도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 모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만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권자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문자로 지지를 호소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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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여부에 따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의 합법유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용 전화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이며,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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