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선거1과
소속 선거1과
전화번호 02-503-2093
답변 ○ 우리 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시 잉크 전사 및 지분 방지 등 기능이 있는 특수 용지를 구입?사용하고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특수용지 수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용지를
이용?인쇄할 경우에도 분류가 가능하도록 제작업체에 제안 요청하였습니다.
○ 투표용지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에 근거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용지제작사용에 대한 질의답변내용입니다
지난 질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일반용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재난재해발생과 비상상황이라고 하였는데 특수용지사용은 기속규정으로 알고있어 일반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이 사유의 규정이 필요할 것임에도 법이나 규칙 어디에도 재난재해발생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비상상황의 정의 가 없습니다. 만약 재난재해나 비상상황이 사회통념상 일반국민이 판단하는 엄중한 경우여서 제지회사에서 특수용지제조 생산이 곤란한 정도라면 분류기 사용도 어려운 경우라 판단되는데 일반용지를 사용할는 경우의 재난재해나 비상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