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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보
내용
국회의원이 지역의 교육계 인사를 특보로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특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직함을 명함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잇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특보 임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특보를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의정활동지원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은 수의 특보를 두거나 이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화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보 경력 게재에 대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해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귀문의 직위를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명함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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