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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합시다 현수막(플랑)
내용
'투표합시다' 라는 내용으로 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어떤내용까지 허용이 되는지, 금지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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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게시자의 소속 및 명의를 밝혀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크기 및 수량 등 제한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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