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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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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부재자 투표에 등록하였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서울에 체류중입니다. 부재자 철회신고 하라는 멜을 읽지 못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철회신고에 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없고 신문 광고도 본적이 없는데요. 전화로 문의하니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나서 부산에 내려와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무리가 됩나다. 서울에서 투표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투표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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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 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해운대구선관위 : ☎ 051-742-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외부재자신고인은「공직선거법」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귀국투표 신고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첨부 참조)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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