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종량제 봉투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
2. 문의 내용
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 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종량제봉투 지급 자가 후보자일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
다. 종량제봉투 지급 자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
라. 만약 관계기관에서 세금 또는 잡수익 등의 비용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투표자에게 지급 시 횡령죄 등에 해당 될 수 있는지 ?
마. 투표자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투표하지 않는자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지 않을 시 헌법 등에 위반될 수 있는지 ?
3. 위 문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 선거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면 몇조 몇항인지? 그리고 처벌 조항은 몇조 몇항인지 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