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참여율 높이기 위한 종량제 봉투 지급건의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종량제 봉투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

2. 문의 내용

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참여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 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종량제봉투 지급 자가 후보자일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
다. 종량제봉투 지급 자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
라. 만약 관계기관에서 세금 또는 잡수익 등의 비용으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투표자에게 지급 시 횡령죄 등에 해당 될 수 있는지 ?
마. 투표자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투표하지 않는자에는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지 않을 시 헌법 등에 위반될 수 있는지 ?

3. 위 문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 선거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면 몇조 몇항인지? 그리고 처벌 조항은 몇조 몇항인지 를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가나다마,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사기업업체 등이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헌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정당 또는 후보자, 지방자치단체 등 후보자 또는 정당과 관계있는 단체가 해당 투표참여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또는 제23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서적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제9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투표참여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것이 횡령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경찰 또는 검찰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