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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참여 전단지 및 현수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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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번과 같이 투표참여나 사전투표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려 합니다.
호별방문은 안 할 것이고, 길거리에서 배포할 것인데,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원이 배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문지국을 통해서 일간신문에 삽지로 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절지 정도로 만들어서 벽보로서 부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첨부파일 #2 번과 같이 투표참여나 사전투표 현수막을 세로 1.5m 가로 2.5m 정도로
제작해서 트럭적재함 옆면에 부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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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투표참여 독려행위와 관련하여 2014. 4.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14. 4.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014. 4. 29.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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