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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정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시설물 등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을 해석해보면, 투표권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전혀 없고 표시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가능한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1) 후보자 등(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의에 따름) 또는 당의 대표자 등 당원이 투표일 당일 투표소 100M범위 밖에서 모여 당의 상징이나 당명, 후보자 명을 각종 표시물에 표시하지않고 동일한 색의 옷을 착용하고 투표참여 권유 피켓 또는 우산 등을 들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됨이 없는지 여부

질문2) 만일 질문1)에서 후보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선거관계자들이 모여 질문1)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만일 질문1)과 같이 여러명이 모여서 할 수 없다면 후보자 1인, 혹은 당 대표자 1인만 피켓(후보자의 성명이나 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의 피켓)을 들고 당명, 당로고 등이 표시된 의상을 입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위의 3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신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당대표, 당원,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옷, 우산, 피켓 등을 각자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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