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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참여 권유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화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를 진행하려는 에쓰디라는 업체입니다. 투표참여 권유와 관련된 아래의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음성자동발송시스템(ACS)를 이용하여 투표독려음성을 유권자 일반전화, 휴대전화로 발송이 가능한지요?
2. 후보자육성 또는 성우육성으로 음성메세지 녹음이 가능한지요?
3. 음성만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이용한 IVVR(Interactive Voice and Video Response)기술을 이용한 관리서버에 저장되어있는 투표독려영상을 휴대폰 영상통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유권자분들께 보여주는 투표참여권유가 가능한지요?
4.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3일 동안만이 아니라 예비후보기간에도 가능한지요?
5. 이때 사용한 '시스템 임대비와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지요?
6. 음성멘트내용 : 안녕하십니까? 00당 00국회의원 (예비)후보 홍길동입니다. 이번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투표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투표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음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홍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기호를 넣지 않고 지지,반대의 의사내용이 없이 음성송출은 가능한지요?
7. 멘트내용 및 진행날자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 신고등의 의무가 있는지요?
8. 음성송출 대행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서 투표권유하는 음성송출은 가능한지요?

다소 반복되는 성격이 있어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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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내지 문 4 및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육성 또는 성우의 음성으로 녹음을 이용한 음성통화나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합니다.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3. 문 7·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보내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음성송출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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