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관련법령에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후보자(정당)별로 2명씩 총8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정당)들은 교체참관인도 포함해서 4명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후보자(정당)에서 편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추후에 참관인교체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위원회나 투표소(투표관리관)에서 이렇게 안내해도 후보자(정당)와 이견으로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 명확한 답변과 후보자(정당)에게도 명확한 법규 내용 전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