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참관인 제도
내용
공직선거 관련법령에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후보자(정당)별로 2명씩 총8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정당)들은 교체참관인도 포함해서 4명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후보자(정당)에서 편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추후에 참관인교체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위원회나 투표소(투표관리관)에서 이렇게 안내해도 후보자(정당)와 이견으로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 명확한 답변과 후보자(정당)에게도 명확한 법규 내용 전달을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