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규정을 두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투표참관인 수당규정?에 대해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관인 경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참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전, 오후를 다 하면 4만원 밖에 못 받는데, 교대를 하면 각자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오전, 오후 다 하면 4만원 밖에 못 받고 오전, 오후 교대를 하면 각자 4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시간이 부족하나요.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한 사람이 계속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똑 같은 시간에 교대를 하면 8만원이 지급되고 한사람이 계속하면 4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유가 뭐죠.
물론 한사람이 오전, 오후 다 하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오전, 오후 쭉 해도 수당은 4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조건 교대를 해야만 수당4만원이 지급된다는 규정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