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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참관인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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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규정을 두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투표참관인 수당규정?에 대해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관인 경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참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전, 오후를 다 하면 4만원 밖에 못 받는데, 교대를 하면 각자 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오전, 오후 다 하면 4만원 밖에 못 받고 오전, 오후 교대를 하면 각자 4만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시간이 부족하나요.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한 사람이 계속 하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똑 같은 시간에 교대를 하면 8만원이 지급되고 한사람이 계속하면 4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유가 뭐죠.

물론 한사람이 오전, 오후 다 하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오전, 오후 쭉 해도 수당은 4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무조건 교대를 해야만 수당4만원이 지급된다는 규정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61조 제2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표참관인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90조에 따라 투표참관인의 수당을 4만원으로 하고,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가도중에 투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6시간 이상 참관한 경우에만 수령지급이 가능하고, 현재 6시간 참관자와 12시간 참관자에 대한 차등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귀하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위원회에 건의하여 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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