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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지에는 1당1칸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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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한 정당은 반드시 투표지에 한 칸에만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하나인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투표지에 두 칸씩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독자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등록을 모두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당이 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투표지에는 한 칸에 넣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을 미래통합당에 배정한다면 미래한국당은 괄호 안에 표시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호2.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말입니다. 공정 선거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등록신청 심사는 정당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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