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투표지심사집계기에 대해
내용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집계기'를 4.13 총선 개표 때 도입해 사용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 기기는 1분에 200매씩 처리하도록 제작되었다는 소식도 보았습니다.

1. 투표지심사집계기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투표지심사집계기 도입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3. 투표지심사집계기가 개표를 돕는 '보조수단'이라면 이 기기로 투표지심사를 한 뒤 심사집계부가 다시 투표지를 심사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보도된 바에 의하면 투표지심사집계기는 1분당 200매의 투표지를 처리하므로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릅니다. 그렇게 투표지심사집계기가 작동하는 동안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한눈을 팔거나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다른 투표지 혼입 여부나 무효표 등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5. 지금 선관위의 개표방식을 보면 투표지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합니다.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의 보조수단이라면서 왜 후보자별 득표수가 인쇄되어 나오는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입니까?

6. 투표지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지 않아도 현행 공직선거법 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굳이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개표조작의 시비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만 하면 되지 굳이 후보자별 득표수 검산까지 처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야하만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계수기를 사용하는데 이어 투표지심사집계기까지 도입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기는 개발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욱이 개표의 자동화는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처럼 개표에 자꾸 자동화 기기를 사용할 경우 편리는 하겠지만 사람은 불필요해 지고 개표 조작시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 개표에 투입될 개표사무원, 참관인의 인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이유는?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과정과 관련하여 육안 심사에 의한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것임.


 


2. 투표지심사계수기 도입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편람을 발간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심사집계부 투표지 확인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의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편람에 규정한 것임.


 


3. 투표지심사계수기가 개표를 돕는 ‘보조수단’이라면 이 기기로 투표지 심사를 한 뒤 심사집계부가 다시 투표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지 여부


투표지심사계수기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수작업으로 1차 분류를 완료한 투표지의 육안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볼 수 없음.


 


4. 투표지심사계수기는 1분당 200매의 투표지를 처리하므로 개표사무원이 한눈을 팔거나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른 투표지 혼입여부나 무효표 등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현재 투표지 심사계수기의 처리속도는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며, 1대당 2명의 개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육안심사를 강화할 것임. 또한 심사계수기를 활용한 육안심사 과정에 개표참관인도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다른 투표지 혼입여부나 무효표가 특정후보의 유효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


 


5.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의 보조수단이라고 하면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인쇄되어 나오는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인지?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하지 않아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굳이 출력하여 개표조작의 시비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투표지분류기의 도입목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의 1차 분류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출력하고 그 내용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심사한 후 위원검열을 통해 최종 공표하는 것이 개표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투표지분류기에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것임. 다만, 현행 심사집계부의 육안심사에 대한 부실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20대 총선부터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도입하여 육안심사를 강화할 것이므로 개표결과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6. 개표에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경우, 편리는 하겠지만 사람은 불필요해지고 개표 조작시비는 더욱 거세질 것임. 20대 총선에 투입될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의 인원은?


20대 총선의 개표사무원 및 개표참관인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지역선관위별로 일반 선거권자중에 개표참관인을 추가 선정(정당·후보자 참관인의 20% 이내)하여 개표과정을 참관토록 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