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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지?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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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하지아니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들
투표지촬영한것으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표하지않은것은 투표용지로 분류되지때문에
투표지가 아니여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구분하는것에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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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SNS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만으로는 기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위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이전에 촬영을 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166조의2제1항(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구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서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 이후 기표하기 이전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2010. 1. 25. 본조 신설시 개정이유에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본 조항의 보호법익이 비밀투표 보호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제166조제1항의 ‘투표지’는 선거인에게 교부된 단계를 넘어 기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할 것이며, 따라서 기표 이전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본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528 판결)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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