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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지 공시에 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각 구.시.군선관위 사무실 밖 게시판에만 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이나 각 시도위원회 그리고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공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각 해당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공고하실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종류·예시 등을 홍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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