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종사를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해야해서 배정받게되었습니다. 문의가 있어 여쭈어봅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 휴일근무 05시~ 18시 30분으로 안내받았는데 수당이 98,000원에 식사비 포함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식사비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공무원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일일 13시간 이상의 장기 근무를 시키지 않고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저희는 왜 오전 오후를 나누지 않고 배정받은 사람만 오전오후 매우 긴 시간 그것도 선거일을 길게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주중에 하루를 13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다음 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투표사무보다는 개표사무가 쉬워서 중앙 기관 공무원들이 먼저 가져간다는 루머인지 사실인지 말이 있습니다만, 투표종사와 개표종사를 나누는 업무 배당 기준은 무엇이며 순환이 되고있는지 궁금하며, 학교급의 규모와 상관없이 12학급에서도 6명차출, 37학급에서도 6명 차출시키는 근거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교직원 23명인 본교에서 6명 차출인데, 인근의 호수돈여자중학교는 교직원 34명에 3명 차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