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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종사 업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내용
6.13 지방선거 투표종사를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 해야해서 배정받게되었습니다. 문의가 있어 여쭈어봅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 휴일근무 05시~ 18시 30분으로 안내받았는데 수당이 98,000원에 식사비 포함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최저임금에 식사비가 맞게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공무원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일일 13시간 이상의 장기 근무를 시키지 않고 시간대를 나누어 운영하는데, 저희는 왜 오전 오후를 나누지 않고 배정받은 사람만 오전오후 매우 긴 시간 그것도 선거일을 길게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날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주중에 하루를 13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다음 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투표사무보다는 개표사무가 쉬워서 중앙 기관 공무원들이 먼저 가져간다는 루머인지 사실인지 말이 있습니다만, 투표종사와 개표종사를 나누는 업무 배당 기준은 무엇이며 순환이 되고있는지 궁금하며, 학교급의 규모와 상관없이 12학급에서도 6명차출, 37학급에서도 6명 차출시키는 근거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교직원 23명인 본교에서 6명 차출인데, 인근의 호수돈여자중학교는 교직원 34명에 3명 차출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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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십니까?
선거사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직선거의 투표관리를 위하여 장시간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거관리에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투?개표사무원 수당은 현재 40,000원으로, ‘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당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왔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사례금 4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18,000원은 예산편성안지침기준단가로서 1식 6,000원을 적용하여 3식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국가공무원 식사 단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수당과 식대가 인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선거에 있어 투?개표관리는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선거과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무입니다. 특히 사무의 특성상 많은 인력 확보와 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9항에서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의 직원 등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의 경우에 대전지역 투?개표사무원 수는 총 5,400여명(투표사무원 3,800명, 개표사무원 1,600명)으로 국가?지방공무원만으로는 인력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관리를 위해 위 법규정에 따라 중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사를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투표일에 장시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적 대사인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는 근무여건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절차가 쉽다고 말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즉, 투표사무는 교대 없이 장시간의 근무로 어려움이 있는 반면, 개표사무는 투표 후에 이루어지는 사무로 밤샘 작업(지방선거의 경우 16: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근무 예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교사의 경우 투표사무원 뿐만 아니라 개표사무원으로도 위촉한 사례가 있었으나, 다음 날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준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주도록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학교의 투표사무원 배정 인원은 관할 교육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쪼록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투표사무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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