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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장소는 왜 애들이 입장불가인가요??(혹시 어른들만 투표하는곳이라서~~)
내용
4/13투표를 하러 애들(초등생과 유치원생)을 데리고 투표장소로 갔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입장을 하려는데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명찰을 차고 있는분이 하시는 말씀 "애들은 입장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요??
투표장소는 애들 참석할수가 없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TV나 많은 메스컴을 보면 애들 교육차원에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는것을 엄청 많이 홍보하더라구요..근데 실상은 입장불가..
저 말고도 뒤에 다른분도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입장불가라는 똑같은 말을 듣고 엄청
난감해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전 지난번에도 애들데리고 투표하였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뭐 이런 개 떡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해서 화가나서 집에 와서 나의 지역인 선관위에 전화를 했더니 충분히 들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틀리냐고 이야기 하였더니 현장에 있는 분이 잘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나라일 중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 그렇게 정확한 교육도 하지 않고 현장배치...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절대로 다음 선거부터는 애들한테 투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투표는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소 출입(기표소는 초등학생 미만인 경우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46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위촉하여 투표소의 투표관리 사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착오나 업무미숙으로 선거참여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표관리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382-760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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